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본격적인 산행 철을 맞아 탐방객 증가에 따른 자연훼손을 막으려는 조치로,등산로가 아닌 샛길로 산행하는 행위 등 공원 내 무질서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오는 8일부터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공원사무소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용아장성과 황철봉, 신선봉, 화채봉, 점봉산 등 취약지역에 이들을 투입해 샛길 산행은 물론 흡연, 야간산행, 야영, 임산물 채취 등 각종 무질서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설악산사무소 이전웅 보전과장은 "탐방질서 확립과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 단속에 나서게 됐다"며 "적발되는 위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 등 관계법을 적용, 엄격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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