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개정

  • 화물입출항료 징수 대상시설에 대한 항만시설 사용신고 의무화

아주경제 김종훈 기자= 6월부터 화물입출항료 징수 대상시설 화물의 항만시설사용 신고가 의무화됐다.

이는 인천항만공사(IPA 사장 김춘선)에서 최근 열린 제84차 항만위원회에서 ‘인천항만공사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6일 IPA에 따르면, 종전에도 선박 및 화물 입출항 시 선사 등에 관련규정에 따른 항만시설사용 신고 의무가 있었지만, 화물입출항료가 면제되는 공(空)컨 가 있었다.

IPA는 화물입출항료 면제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화물에 대해 항만시설사용 신고를 하도록 한 이번 규정 개정으로 항만운영 및 통계관리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화물입출항료 징수 대상시설에 대한 신고기한(하역 시작 전까지) 지정 및 감면 적용 배제 기준 명확화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 면제 희망 시 감면 및 비율 등을 기재한 항만시설사용 신고 의무화 규정 등이다.

IPA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초기에는 일부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업무 부담이 아닌 신고 의무의 이행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관련 업체들의 정확한 숙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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