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이란제재에 한국 예외 인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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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1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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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미국이 12일 한국을 석유 부문에서도 미국의 대(對)이란제재 예외국가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오는 28일부터 적용되는 이란산 원유 수입에 따른 미국의 금융제재를 180일간 면제받게 돼, 국내에 원유 수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11(현지시간)일 성명에서 한국을 포함해 총 7개국에 대이란 교역 관련 미 국방수권법상 제재에 관한 예외를 부여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클린턴 장관은 “이들 국가는 지난 3월 발표한 11개국과 같이 예외를 인정받을 것이며, 이 같은 방침을 의회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도 이날 주미 한국대사관측에 이같은 결정 사항을 공식 통보했다.

이로써 한국은 석유를 포함, 이란과의 전 교역 부문에서 미국 금융제재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29일 이란과의 비석유 부문 교역은 국방수권법상 제재대상이 아님을 확인받은 바 있다.

이번 예외부여 대상국은 한국을 포함해 인도, 터키, 남아공,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대만 등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국방수권법상 ‘정부 소유·통제’ 은행은 거래가 가능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란과의 거래은행인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정부 소유’은행으로 분류된다”며 “180일 이후에도 이란산 원유 수입의 상당한 감축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조치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7월1일부터 이란산 원유를 수입·운송하는 선받에 대한 재보험 가입을 금지하는 유럽연합(EU)과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협상을 난항을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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