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금품을 제공받은 36명에게는 총 1990만3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12일 인천시선관위에 따르면 포상금을 지급한 사안은 제3자가 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60여명을 모아 놓고 주류.음식물 등 향응 제공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149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대가 제공 및 선거구 내의 친목단체에 식사를 제공한 사안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각각 760만원과 46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또한, 과태료를 부과한 사안은 후보자 A씨의 출판기념회와 관련해 식사 및 A씨의 저서 등을 제공받은 36인과 책을 받은 사람에게 가액의 30배인 4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총1990만3,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의 포상지급 및 과태료부과 기준에는 공천대가 수수행위, 불법선거운동조직 설치·운영행위, 금품.향응 제공 등 매수.기부행위와 같이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중대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금품을 받은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금품을 제공한 사람이 자수한 경우에도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최고 5억원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금품 등을 제공받은 자에 대하여는 최고 50배에서 1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인천시 선관위는 올해 12월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도 불법선거운동조직 설치·운영행위, 금품.향응제공행위 등 중대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제공할 계획이므로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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