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특히 "매주 금요일 휴양지와 유흥가 등을 중심으로 전국 동시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하고 예방순찰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음주운전 처벌은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강화됐다.
혈중 알코올농도 0.05~0.1%일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0.1~0.2%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0.2% 이상이거나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이 된 경우, 음주측정을 거부할 때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는 2만8461건, 사망자는 733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0.6%와 6.1% 감소했다.
그러나 경찰청은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이 연간 5907억원에 이르고 단 한건의 사고가 발생해도 그 결과는 강력범죄 피해 못지 않게 매우 참혹하다”며 “음주운전을 예방함으로써 선량한 국민이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강력범죄 예방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보면 112로 신고해달라”며 음주운전 추방을 위한 시민의 자발적ㆍ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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