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19일 광주 남부경찰서는 필로폰을 투약한 뒤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로 박모(35)씨를 붙잡아 주사중이다.
박씨는 18일 오전 5시15분께 광주 남구 노대동 한 마을 앞 도로에서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손등을 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이날 필로폰을 투약한 뒤 운전하고 가던 중 뒷좌석에 놓은 차유리 세척용 액체가 담긴 통을 보고 '가스가 폭발할 것 같다'며 119에 신고하는 등 소동을 벌였다.
경찰은 박씨 몸에서 필로폰과 일회용 주사기 등을 확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과 질량 등을 의뢰했다.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필로폰 구입경위, 투약횟수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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