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서 다륜원동기 운전면허 시험 실시

(사진제공=광명경찰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경기 광명경찰서(서장 이훈)가 장애인과 농어촌지역 고령자 등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배기량125cc이하 삼륜 또는 사륜 원동기에 대한 면허시험을 실시중이다.

이는 조작방법 등에 익숙치 않은 운전자가 별도의 면허없이 무분별하게 이용하다 보니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

이에 경찰은 이 같은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운전자들이 손 쉽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다륜원동기에 대한 운전면허 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다륜형 원동기면허로는 “다륜형 원동기”만을 운전 할 수 있으며, 일반 이륜원동기 운전 시 ‘운전면허 조건위반’으로 처벌( 6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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