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전세대출 이자지원' 확대...연소득 5000만원까지

  • 기혼자는 부부합산 기준 5000만원→ 6000만원 완화

  • 하나은행 최대 2억원 대출시 연 최대 3.0% 이자 지원

  • 추천서 발급 단계 소득 심사, 대출 실행 시로 통합 처리

서울시가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소득 기준을 완하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자 지원 문턱을 낮춘다. 최근 전월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반영해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 가능 소득 기준을 기존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고 19일 밝혔다. 기혼자는 부부합산 소득 기준도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해당 사업은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가구주가 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을 때 서울시가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이며 지원 금리는 최대 연 3.0%다. 본인 부담 금리는 최소 연 1.0% 수준이며 대출 기간은 최장 8년이다.
 
신청 절차도 한층 간편해진다. 기존에는 서울시 추천서 발급 단계에서 별도로 소득 심사를 진행해 각종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추천서 발급 단계의 소득 심사를 은행 대출 실행 시 심사로 통합 처리 운영된다. 

이에 따라 추천서 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주거급여 비대상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또 기존에는 근로자와 취업준비생을 구분해 운영했지만 별도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이번 사업은 6월 5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18일 올라온 공고문과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20다산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대출 관련 문의는 하나원큐 앱 또는 하나은행 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복잡했던 행정 절차가 줄어들면서 신청자의 준비 부담과 처리 시간이 모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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