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노후연금 수시 인출한도 5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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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1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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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노후 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으면서 의료비ㆍ교육비ㆍ주택유지수선비 등의 용도로 필요한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 노후연금의 수시 인출 한도가 해당 연금 대출 한도의 30%에서 50%로 늘어난다.

정부는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분양ㆍ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 주택금융 신용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를 월급여 60만원 이하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 25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또 뇌경색,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만성심부전 등 시간이 흐르면 병세가 악화될 수 있는 질병은 최초 상이등급 판정 후 2∼3년이 지나고 국가보훈처장 직권으로 다시 판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보상금을 받는 상이등급 7급 이상의 경우 배우자는 10만원, 미성년 자녀 1명당 5만원의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토록 하고, 상이등급 1급을 대상으로는 '중상이부가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처리해 직무수행, 교육훈련, 출ㆍ퇴근, 휴가 등 직무를 위한 활동을 하다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키로 했다.

또 리츠(부동산투자회사)도 은행처럼 순자산 범위 내에서 금전대여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 인해 리츠에 대한 현물출자는 자율화되고, 위탁관리리츠의 1인당 주식소유 한도도 대폭 완화되는 등 리츠에 투자하기가 더욱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진과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위축된 부동산시장의 안정적인 성장과 건전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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