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전자격증 신설, 버스 기사 자격 강화..시외버스 안전띠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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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2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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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 이용 안전성 강화방안 마련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앞으로 버스 기사는 버스운전자격을 취득해야하고, 버스 승객은 의무적으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버스 이용 안전성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버스운전자 전문성 확보와 자질 향상을 통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버스운전자격제를 도입한다. 기존 운전전석 정밀검사와 함께 버스운전자격시험을 통과해야만 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것이다.

제1차 버스운전자격시험은 오는 8월 12일 시행된다.

또 대부분 승객이 버스 탑승 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많이 나는 점을 감안해 안전띠 의무화 입법이 추진된다. 이 사항은 11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안전띠 착용 대상 범위는 도로여건과 자동차 구조, 여객과의 마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마련된다. 안전띠가 장착되지 않는 시내·농어촌 및 마을버스 등은 제외된다.

한편 국토부는 올초부터 교통안전 TF팀을 구성해 운영 중으로, 지난 20일에는 KD운송그룹의 안전관리 현장을 방문한 바 있다.

이 자리에는 시내·전세·고속버스 안전관리 담당과 교통안전공단, 국토부 교통안전 TF 등 90여명이 참석해 KD운송그룹의 안전관리 제도를 공유하고 안전 현장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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