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전 의원, 사무실 직원 선거법 위반 징역 2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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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2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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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제원 전 의원, 사무실 직원 선거법 위반 징역 2월 선고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장제원 새누리당 전 의원을 돕기위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여성위원회 총무 윤모(47·여)씨가 징역 2월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이광영 부장판사)는 새누리당 장제원 전 의원을 돕기 위해 산악회 총무 2명에게 돈봉투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장 전 의원 사무실 여성위원회 총무 윤모(47·여)씨에 대해 징역 2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 전 의원이 해당 산악회 명예회장이고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3개월 앞둔 시기였던 점 등에 미뤄 피고인이 선거와 관련해 기부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씨는 2011년 9월23일 장 전 의원 사무실 소속 여성회장단과 모 산악회 소속 회원 등 23명과 함께 일본 여행을 하던 중 산악회 총무 2명에게 63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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