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은 사찰 재정 투명화 등을 담은 종단 쇄신안이 종단의 국회 격인 중앙종회에서 가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쇄신안에는 전문종무원 양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종무원법, 사찰의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토록 하는 사찰운영위원회법, 불전 수입을 제외한 사찰의 모든 수입을 영수증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사찰예산회계법 등이 담겼다.
선거법 제정안은 총무원장·중앙종회의원·교구종회의원 선거법 등을 통합한 것으로 공명선거와 선거법을 어기면 10년간 선거법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조계종 측은 "이번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종단 쇄신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내다봤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