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장안지구 개발 국토부 심의 통과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경기도 의왕시는 장안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중도위)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중도위는 의왕시 장안지구 26만4천여㎡에 대한 개발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을 심의 의결했다.

시는 이에 따라 경기도로부터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는 등 장안지구를 중ㆍ저밀도 주거단지로 개발할 방침이다.

장안지구는 의왕∼과천고속화도로, 영동고속도로와 곧바로 연결되는 등 편리한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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