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불법건축물 집중 단속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연천군은 30일까지 불법건축물 집중 지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무허가 건축행위란 건축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신축, 증축하는 일체의 행위로 컨테이너 박스, 철파이프 천막구조도 사용 용도에 따라 가설건축물에 해당되므로 신고를 한 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자진 철거토록 하고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자진철거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법질서 확립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 표기를 하여 타 법령에 의한 영업행위 등을 제한받게 되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불법건축 행위는 “지은만큼 손해보고 반드시 철거된다”라는 원칙을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불법건축물은 국가는 물론 개인의 재산적 손실을 주게 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이웃에게 선의의 피해를 주게 되므로 불법 건축행위 예방을 위한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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