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무허가 건축행위란 건축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신축, 증축하는 일체의 행위로 컨테이너 박스, 철파이프 천막구조도 사용 용도에 따라 가설건축물에 해당되므로 신고를 한 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자진 철거토록 하고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자진철거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법질서 확립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 표기를 하여 타 법령에 의한 영업행위 등을 제한받게 되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불법건축 행위는 “지은만큼 손해보고 반드시 철거된다”라는 원칙을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불법건축물은 국가는 물론 개인의 재산적 손실을 주게 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이웃에게 선의의 피해를 주게 되므로 불법 건축행위 예방을 위한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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