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저임금(125만원 미만) 근로자의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근로자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월평균 보수 35만~125만원) 근로자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3분의1에서 2분의1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월부터 1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돼 왔다.
이에 따라 월평균 보수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 근로자는 1/2,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는 1/3 가량을 지원받게 된다.
고용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가입률이 낮고 사각지대가 많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보험료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지원되며, 보험료를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한편 정부와 관련 공단은 7월 전국 시행에 맞추어 다각적인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촉진활동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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