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해안 유류오염 피해보상 및 배상대책 특별위원회'(특위) 구성 법안은 지난 2007년 12월 7일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과 환경 피해 배ㆍ보상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일을 하게 된다.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는 생태계 훼손은 물론 서해안 주민들에게 상당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혔고, 주민 4명의 자살을 불러오는 등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사고 발생 5년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배ㆍ보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양 의원은 “특위가 이른 시일 안에 구성돼 주민들이 적정한 배ㆍ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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