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습 성범죄자 지적장애 女 성추행 혐의로 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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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2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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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상습 성범죄자인 40대 남성이 지적 장애 여성을 성추해한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한동네에 사는 지적 장애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장애인 강제추행 등)로 무직 양모(40)씨를 지난 21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50분께 춘천시 후평동의 한 아파트 놀이터와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 3급인 A(21ㆍ여)씨의 다리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강간치상 등 전과 9범인 양씨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A씨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접근했다.

양씨는 A씨에게 돈을 쥐어주고 과자를 사오게 하는 방식으로 환심을 산 뒤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양씨의 범행은 A씨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양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이 놀이터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여주자 "범행 당시 술을 먹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양씨가 상습범인 점 등에 근거해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같은 달 21일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인지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을 성추행한데다 반성의 기미가 없는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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