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서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행정기관에 직접 확인한다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2학기부터는 학교에 주민등록표 등본을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27일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등 14개 부처와 합동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112개 민원제도 개선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에는 주민등록표시 등본을 학교에서 직접 행정기관에 확인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을 개정한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초·중·고생이 전학 신청을 할 때나 중·고 입학 배정을 앞두고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행안부는 “연 100만장 이상 민원 서류가 줄어들고 비용도 21억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토지대장등본과 자동차등록원부 등 민원 6종을 종이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술·서명하는 방식으로 바꿔 서류작성 부담을 줄이고 신청 시간을 단축한다.

전국 53개 국·공립 대학 증명서를 읍면동을 통해 신청할 경우 발급수수료를 기존 800원에서 300원으로 인하하고 전국 159만가구(9.2%)인 한부모가족은 인감증명수수료 600원이 면제된다.

검정고시 응시 등에 필요한 초·중·고 재적증명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자동차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한 번 방문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 민간 서비스와 유사하거나 실효성이 없어진 민원 사무 85종을 일괄 폐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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