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전남 장성경찰서는 27일 비조합원의 차량 적재작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6명을 포함한 화물연대 파업 참가자 16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께 장성군 삼서면, 동하면 일대의 잔디밭에서 잔디를 싣는 화물차량을 방해한 혐의다.
한편 이날 오후 현재 화물연대 파업 참가자 40여 명이 장성경찰서를 찾아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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