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대전 둔산경찰서는 식당에서 도박판을 벌인 혐의(도박 등)로 공무원 김모(53)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23일 오전 2시께 유성구 원촌동의 한 식당에서 판돈 1천600만원을 걸고 속칭 ‘섰다’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붙잡힌 피의자 중에는 공무원과 공사 직원도 포함됐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