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에 벌금 7000만 원과 추징금 7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전 청장은 2009년4월부터 12월까지 함바 브로커 유상봉(66·구속기소)씨로부터 건설 현장의 민원 해결, 경찰관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18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강 전 청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년에 벌금 1억 7000만 원, 추징금 1억 70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일부 혐의를 ‘범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인정하고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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