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하반기 바뀌는 것-국토> 주택전매기간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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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2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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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7월 27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도권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주택 전매제한 기간이 종전 3년에서 1년으로 2년 단축된다. 따라서 해당주택 소유자들은 계약 후 3년이 지나야 분양권을 팔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년 이후 매각할 수 있다.

또 보금자리주택 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은 8월부터 종전 5년에서 분양가 대비 주변 시세비율에 따라 1~5년으로 완화되고, 입주·거주의무는 입주자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예외규정이 확대적용된다.

정부는 29일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 사항 221건을 담은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다음은 국토 분야에서 달라지는 제도다.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 기간 완화 = 7월 말부터 수도권 내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완화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공택지의 85㎡ 이하 주택은 분양가 대비 인근 시세비율을 세분화해 종전 7~10년에서 2~8년으로 완화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용범위 확대 = 7월 말부터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기존 가구수의 10% 범위에서 가구수 증가 리모델링이 허용된다. 전용 85㎡ 미만은 종전에 증축면적이 주거전용 면적의 30%까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40%로 확대된다.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 단계화 = 8월부터 보금자리주택 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은 종전 5년에서 분양가 대비 주변 시세비율에 따라 1~5년으로 완화되고, 입주·거주의무는 입주자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예외규정이 확대적용된다.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 이르면 8월 말부터는 투기과열지구 이외의 지역에 건설되는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비투기과열지구내 모든 민영주택은 재당첨 규제 없이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세대구분형(멀티홈) 아파트 건설기준 완화 = 세대분리형 아파트는 전용 85㎡ 초과 공동주택의 일부 공간을 30㎡ 이하로 분할해 사용 또는 임대할 수 있었으나 하반기 중 관련 규정이 개정돼 세대분리형 아파트의 대상 면적 제한과 임대 공간 면적이 종전보다 확대될 예정이다.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투명성 강화 = 올해 말부터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계약이 이뤄지도록 하도급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한다. 또 하도급자에게 선급금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수급인은 선급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 개선 = 위법 건축물 양산을 막기 위해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면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높이 9m까지 1.5m 이상만 띄우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 토지수용 요건 강화 = 8월5일부터 민간이 개발하는 산업단지는 개발구역 토지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 토지를 확보해야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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