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내려 고의로 교통사고 낸 일당 검거

  • 벌금내려 고의로 교통사고 낸 일당 검거

아주경제 최은진 인턴기자= 벌금을 내야한다는 이유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타낸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수 천만 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타낸 한모(31)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29일 구속했다. 범행에 가담한 한씨의 내연녀 조모(41)씨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0714일 인천 동구 성림동 한 주차장에서 최모(47·)씨의 차량에 고의로 부딪혀 합의금으로 680여만 원을 받아 챙겼다. 또한 200710월부터 작년 10월까지 4년간 10여 차례나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가로챈 합의금만 총 1300여만 원에 달한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벌금을 내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한씨 이력을 조사해보니 교통사고처리시스템에 23, 보험사에 70건이 넘는 교통사고 이력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여죄가 있는지 추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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