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인 건축법 시행령에 의하면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높이 4m 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층수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계식 주차타워의 경우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인지 아니면 승강기 탑 등과 비슷한 건축물로 보아 층수를 산정하지 아니하는 지”에 대해 각 구청 및 인허가 담당자마다로 다르게 판단함으로서 층수 산정에 대한 방식 또한 차이가 있었던 것.
시 도시디자인과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녹지지역 등의 지역에 무제한적 높이의 건축을 방지하고 도시미관 훼손을 최소화하는 한편, 해석상 논란이 있는 규정들은 일관성있게 적용해 신뢰성을 향상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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