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서울지역의 한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인 A씨가 청원고 교장 겸 청원학원 사무국장 윤모(71)씨에게 ‘재단 산하 학교의 기간제 교사 1명을 정식교사로 채용해달라’고 청탁하고 기간제 교사 부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윤 교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와 받은 돈의 사용처 등을 파악한 뒤 법리를 검토해 A씨에게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2월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금고에 17억원의 현찰을 보관해온 사실이 드러났던 윤 교장은 재단 공금을 횡령하고 교사 채용 대가로 1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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