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7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 2월 국회에 이 법안들을 제출했지만 제18대 국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법안이 사장됐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기능별 규제체계 도입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제도 도입 △금융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확보 △금융상품자문업 신설 △대출모집인에 대한 등록 규정 마련 △분쟁조정제도 개선 등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업권별로 따로 적용되던 규제가 ‘모든 판매행위’를 규율하게 되면서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체계가 구축된다.

또한 개별 금융법상 판매행위 규제를 총망라해 모든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6대 판매행위 규제 원칙’도 규정될 예정이다.

과징금 제도는 판매행위 전체로 확대되고, 손해배상 책임도 판매 채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까지 확대된다.

금소원은 금융감독원 내에 설치하되, 인사·예산·업무상 독립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금융상품 비교공시를 위한 제도적 근거와 금융회사 민원발생 평가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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