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1개 대형유통업체들의 판매수수료 인하 실태를 점검한 결과, 2272개 중소업체를 대상해 연간 약 358억원 수준의 판매수수료가 인하됐다고 3일 추정치를 밝혔다.
업태별로는 3개 백화점이 185억원, 3개 대형마트가 129억원, 5개 TV홈쇼핑이 43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번 판매수수료 인하는 대부분 소규모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한 소위 ‘숫자 맞추기식’이나 ‘무늬만 인하’인 경우가 많았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수수료 인하대상인 한개 중소업체가 한개 대형유통업체와 1년간 거래한 금액을 보면, 1억원 미만의 백화점이 16%, 대형마트는 20% 수준이다.
결국 이들은 소규모 납품업체를 주요 대상으로 판매수수료를 인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들 대부분이 10억원 미만으로 백화점 86%, 대형마트 94% 였다.
지철호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은 “인하효과는 판매수수료 인하가 대부분 소규모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소위 ‘숫자맞추기식’이나 ‘무늬만 인하’로 나타났다”며 “당초 계획대로 수수료 인하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또는 수수료를 인상, 환원하는 일부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이행 요청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 국장은 이어 “특히 당초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은 5개 홈쇼핑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판매수수료 인하가 이뤄지는지 연말까지 철저한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판매수수료 인하가 판촉비 인상, 인테리어비용 전가 등 추가부담으로 이어지는 풍선효과를 차단키 위해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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