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인턴기자= 다음 달부터 질병이나 사고, 노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생기면 최대 90일 동안 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3일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가족이 아플 경우 연차 휴가 외에는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없었지만 이 제도가 도입돼 최장 90일간 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가족돌봄휴직 제도는 다음달 2일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도입되며 내년 2월 2일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장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토록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무시간을 줄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를 이용해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주 15~30시간으로 줄어들게 되면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받게 되고 줄어든 시간만큼은 고용센터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라는 이름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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