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로 신청이 가능한 지적재산권 유형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에 한하며 지적재산권 주무기관에서 발급한 지적재산권 증명서를 보유한 설립 3년 이상의 영세 소기업으로 대출자격을 제한한다.
실용신안권이란 기존의 물품을 개량해 실용성과 유용성을 높인 고안을 출원하여 부여 받는 권리를 말한다. 지적재산권 담보대출액은 기업의 경영상황에 따라 최대 3천만위안 내에서 책정되지만 특수한 경우 심의기관의 심사를 거쳐 3천만위안을 초과한 금액대출도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중국인민은행 규정 기준대출금리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대출액은 지적재산권 가치의 최대 30%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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