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가족이 아플 경우 연차 휴가 외에는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없었다.
그러나 ‘가족돌봄휴직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등 가족이 질병이나 사고, 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최대 90일까지 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음달 2일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도입되며 내년 2월 2일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장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토록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무시간을 줄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를 이용해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주 15~30시간으로 줄어들게 되면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받게 되고 줄어든 시간만큼은 고용센터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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