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마지막 세법개정, 뭐가 담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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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0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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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과세, 종교인과세, 소득세 개편이 핵심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현 정부의 마지막 세법개정안이 다음 달 10일 전후로 발표된다.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삼은 현 정부가 어떻게 세수를 확보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금융과세, 종교인 과세, 소득세 개편 등이 올해 세법 개정의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특히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파생상품 거래세다.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액이 연간 1경을 넘을 정도로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를 비롯, 19대 국회에서 여야 모두 재추진 의사를 밝힌 상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우선 장내 파생상품에 대해 거래세를 부과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여야에서는 거래세의 세율까지 구체적으로 나온다. 새누리당이 거래금액의 0.001%를, 민주당이 0.01%로 정했다. 새누리당 안대로 세율 0.001%를 적용할 경우 연간 세수는 1600억원, 민주당 안(0.01%)은 그 10배 정도가 증대될 전망이다.

다만 장애물은 있다. 금융투자업계의 반발이다. 거래세의 도입으로 인해 시장이 위축되고, 외국인 투자가 해외로 이동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 위축 효과는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당초 목표 자체가 시장과열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며 “세법개정에 포함된다면 여당의 주장처럼 0.001%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시장에서는 금융상품이 제대로 기여를 하기도 전에 규제를 하는 것으로 간주해 반발하는 것”이라며 “정교한 논리와 설득력이 뒷받침돼야 하는 과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치권에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도 현행 4000만원에서 낮추자고 주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안으로 꼽힌다.

종교인 과세도 이슈다. 박 장관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며 여러 번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지난 2006년 종교인 과세를 추진했을 때와 달리, 종교 단체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

안 연구위원은 “올해 세법개정의 핵심은 ‘과세정상화’로 새로운 것을 도입한다기 보다는 빠진 것을 채우는 것”이라며 “면세자가 대다수여서 세수 확보의 효과는 덜 할 것을 감안해서라도 추진 의사를 밝힌 것 자체가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라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지난달 22일 열린 ‘종교인 과세 간담회’에서는 ‘원칙적으로 종교인들의 소득세 납부에 동의한다, 다만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현재 소득세를 자발적으로 내고 있는 종교인들의 현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인의 체감도가 높은 소득세 개편도 초미의 관심사다. 현행 소득세 과표구간은 5단계, 소득세율은 6~38%인데, 일부만 개편하는 방안이 나올 것이란 게 중론이다.

소득세가 개편될 경우, 과표구간 조정에 따라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 등을 축소하는 방안도 함께 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재정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일축하지만, 근로소득공제율이 축소되면 근로자들의 세금 환급 혜택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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