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지난달 말 법원에 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한 중견건설업체 벽산건설이 본격적인 회생절차에 돌입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3일 벽산건설에 대해 회생절차를 개시하도록 결정했다. 벽산건설은 향후 최소 6개월 내에 회생 절차를 종결하는 패스트 트랙 방식이 적용된다.

재판부는 대표이사가 관리인의 역할을 하게 하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통해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벽산건설에 자금관리위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하는 구조조정담당임원을 두도록 했다. 또 채권자협의회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거나 벽산건설의 회생계획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오는 24일까지 채권자목록을 제출하도록 했으며 1차 관계인집회를 9월 7일 열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채권단과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면 오는 10월 회생계획을 인가하고 연내 회생절차를 종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건설회사 도급순위 26위를 기록한 벽산건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국내 부동산시장 불황으로 수익성이 악화돼 2010년 7월부터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건설경기 악화로 워크아웃 진행이 불투명해지자 지난달 26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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