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동남구 성황동에서 과일 노점을 하는 A(68·여)씨가 지난 2일 과일을 팔고 받은 5만원권이 위조지폐로 확인됐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 2명에게 참외 5000원어치를 판매하면서 5만원권을 받아 거스름돈으로 4만5000원을 주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현장 인근 CCTV 화면을 입수해 분석하는 한편 탐문수사 등을 통해 위조지폐 사용자의 신병확보에 나서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범인이 사용한 위조지폐는 조잡해 자세히 보면 쉽게 위조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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