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한 고위 소식통은 이날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국내 절차 문제로 국민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현재 중지된 양국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면서 “이 협정 체결 논의를 완전히 중단하는 방향으로 관련부처가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논란을 일으켰던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은 백지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그간 각각 상호군수지원협정의 초안을 마련했으나 아직 가서명 단계에는 이르지 않았다.
소식통은 “상호군수지원협정의 국방부 초안과 일본 방위성의 초안이 몇 차례 교환되었으나 문구 수정 등 협의할 사항이 많아 공동 초안까지는 작성되지 않았다”며 “공동 초안이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측 실무자 간의 가서명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상호군수지원협정도 일본 측과 가서명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가 만든 상호군수지원협정 초안에는 협력의 범위를 유엔평화유지(PKO) 활동 등 국외로 명시하고 분야도 비전투 부문에 한정하도록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이 협정을 체결결 이후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 소식통은 “현재 일본의 평화헌법 제9조는 일본이 정식 군대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외국과의 집단적 자위권도 갖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에서는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은 “일본 군사화를 막아왔던 빗장을 우리 정부가 나서서 풀어주려 한다”고 지적이 제기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