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2000억 투입… 100년된 종이지적 재조사 사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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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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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경계 분쟁 해소 및 공간정보 활용 기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100여년 전 종이에 기록된 지적을 디지털화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2030년까지 1조2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향후 토지분쟁 해소 및 공간정보 활용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5일 오후 5시 경기 안양시 평촌제1별관에서 지적 관계 공무원 및 유관 기관, 단체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재조사기획단 현판식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지난 3월 17일 사업을 위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 데 이어 이날 지적재조사기획단이 본격 출범하게 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 중인 지적은 일제 강점기인 1910년대 당시 식민통치수단으로 작성된 종이지적도다. 시간이 100여년이나 흐른 데다 종이에 작성돼 실제 토지이용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이에 따른 토지 소유자간 경계분쟁도 끊이지 않아 연간 3800억원 규모의 토지 소송, 연간 약 900억원의 경계측량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

이번 사업은 현재 일본 동경 원점으로 작성된 종이지적도를 GPS를 이용한 세계측지계 기준의 디지털 지적으로 변환·구축하게 된다. 사업기간은 올해 하반기부터 2030년까지로, 약 1조2065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지적재조사대상 불부합지는 지상 구조물이 있는 경우 현실경계로 하고, 지상구조물이 없다면 지적공부상 면적 증감이 없도록 조정된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시·군·구는 실시계획을 수립해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로 지정해 추진하게 된다.

사업 시행으로 지하시설물과 지상구조물 등 공간정보가 첨단·입체화되면 토지경계 분쟁은 사라지게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또 지적이 디지털화로 다른 공간정보와 융합활용이 가능해져 융복합서비스와 연계해 세계 수준의 공간정보 서비스를 실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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