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달 5일 그린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경영개선의 핵심인 자본확충 관련한 내용의 구체성이 결여돼 있고 금융위의 자본금 증액 명령 이행기간인 6월 말이 지난 현재까지도 유상증자를 불이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날 결정에 따라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임원 직무집행정지 및 관리인 선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뒤 공개매각 등 정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그린손보의 지급 여력비율이 기준치에 못 미치고 경영실태 평가가 저조하다는 이유로 계약자 보호를 위해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요구)를 내린 바 있다.
그린손보는 지난 2월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 조건부 승인을 받았지만 한달 뒤 대주주지분 매각 및 유상증가계획 무산으로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지난 4월 또다시 경영개선계획을 다시 제출했지만 결국 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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