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진료' 전문의·3년차 이상 레지던트 배치 의무화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다음달부터 전국 458개 응급의료기관 응급실에서 전문의가 직접 환자를 진료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해당 기관장에게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당직 전문의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5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전문의 또는 수련기관의 경우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로 규정된 당직 의사 자격조건이 전문의로 한정, 응급의료 체계에서 전공의(레지던트) 관련 규정이 삭제된다.

현재 의료현장에서 응급환자의 진료는 대부분 의학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낮은 연차의 전공의가 맡거나 전문의가 직접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전화로 처방을 내렸다.

이 때문에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상황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복지부는 전문의 인력 부족 등을 감안해 비상호출체계 구축을 통한 당직은 허용해 비상상황에 대비토록 했다.

현재 응급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권역(응급의료) 센터 8개, 지역센터 5개, 지역기관 2개 등으로 한정된 당직 전문의 근무 필수과목도 해당 기관에서 진료하는 모든 과목으로 확대된다.

환자나 보호자는 응급실에 게시된 당직 근무표 등을 통해 전문의 진료가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아닌 경우 보건소 등에 신고할 수 있다.

당직 전문의 응급의료시스템을 준수하지 않은 기관장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고, 해당 당직 전문의는 비상진료체계 근무명령 성실이행 위반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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