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17개 언론사에 선거 불공정 보도 '경고·주의' 조치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언론사 17곳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인터넷 심의위는 지난 3일 제13차 심의회의를 하고 특정 예비후보자나 입후보 예정자를 부각ㆍ홍보하는 보도를 지속으로 내보낸 인터넷 매체들에 대해 불공정 보도를 했다며 경고·주의 조치를 했다고 5일 밝혔다.
 
 경고 조치를 받은 곳은 우리들뉴스·국민뉴스·대자보·뉴스타운 등 4곳이다.
 
 또 이를 전재한 뉴스웨이브·복지교육인터넷뉴스와 특정 입후보 예정자에 우호적인 칼럼 형식 기사를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배치한 영덕봉화뉴스는 주의 조치했다.
 
 대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이내인데도 특정 입후보 예정자가 앞섰다는 식의 단정적 제목과 내용으로 보도한 아시아경제와 한국아이닷컴도 주의를 받았다.
 
 심의위는 피조사자가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하지 못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한경닷컴·머니투데이와 이를 전재한 스투닷컴·WOW한국경제TV·MTN머니투데이방송·야후코리아·네이버·파란 등에 대해서도 주의를 줬다.
 
 심의위는 지난 4일까지 18대 대선과 관련해 총 197건의 불공정 보도를 적발해 경고 4건, 주의 157건, 공정보도협조요청 36건 등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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