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중국 쓰촨(四川) 펑저우(彭州)시 당국이 우(吳)모라는 지역주민이 발견한 수백만 위안 상당의 흑단(나무)을 국가에 귀속하고 보상금으로 7만 위안(한화 약 1250만원)만 지급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쓰촨르바오(四川日報)가 4일 보도했다.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흑단나무의 국가귀속은 법률상으로는 하자가 없으나 많은 누리꾼들은 발견한 사람이 소유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7만 위안 보상금은 너무 적다는 입장을 나타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흑단의 소유권과 관련해 유명 로펌의 변호사들은 중국 '민법통칙 제79조'에 따르면 소유자가 불분명한 자원, 유물은 국가에 귀속되고 발견 기관이나 개인에게 포상이나 물질적 보상을 제공하도록 되어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4만 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60% 이상의 응답자가 발견한 사람이 흑단을 소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절반 이상이 발견자 우씨가 제시한 400만 위안(한화 약 7억1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21.73%는 정부가 흑단의 가치를 정확히 추정해 적절한 보상금을 제공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올해 음력 설에 우씨가 우연히 발견한 흑단나무는 그 길이만 34m에 이르며 시장가치가 수백만 위안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흑단목은 지구상에서 자생하는 나무중에 가장 비싸고 희귀해 ‘나무의 보석'으로 불린다.
[사진출처=왕이(網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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