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자활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 추진해야 할 자활정책 우선순위는?

안산시 복지정책과 자활지원계장 구병화

(사진=구병화 자활지원계장)
우리나라 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빈곤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당시 정부는 1999년 시민단체와 연대해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해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을 마련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12년을 맞이한 자활사업은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양극화 심화로 근로빈곤층을 위한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 강화가 요구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범위에 대한 확대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역자활센터는 1996년 5개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더불어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2011년 12월 현재 247개소로 양적팽창을 했지만, 제도적 정착을 했다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하고 현재에도 제도적 개선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들은 상당한 자격과 열정을 지니고 있음에도 열악한 근무환경과 매우 낮은 수준의 보수 등의 문제를 토로하며 이직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들의 이직현상은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야기해 국가적인 차원에 자활사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첫째, 개인이 가진 지식과 경험이 자활현장에 투입되지 못해 더 좋은 근무조건이 제시되는 일자리로 떠날 수밖에 없다. 이들의 이직은 개인차원에서 초래하는 손실이 매우 크다.

둘째, 지역자활센터의 운영 효율성은 우수한 자활전문종사자를 얼마나 확보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나 인재유출이 자활전문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기관실패의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셋째, 자활참여 주민들이 자활전문가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부실한 자활프로그램에 맡겨져 자활성공 가능성은 낮아지고 탈빈곤을 위한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된다.

넷째, 자활지원 현장전문가의 소진과 잦은 이직은 지역자활센터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이는 자활참여 주민의 자활실패로 연결되며, 재정의 효율성을 저해한다.

현재 자활사업에 관한 연구들은 자활사업의 프로그램과 성과, 자활참여 주민의 빈곤탈출 요인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에 자활사업을 수행하는 핵심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들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자활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이직을 줄이기 위한 직무만족도를 높이려는 시도가 필요하고, 지역자활센터 내부보다는 근로여건 등의 불만족에서 오는 문제로 인해 이직이 심각하므로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 모색과 이직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방안의 제시가 자활정책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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