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2개 법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우선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은 청년고용 우수 중소기업이 정부조달 계약에 참여할 때 우대토록 하고, 또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을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토록 규정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퇴직금 지급을 의무화하는 현행법을 고쳐 1년 미만 단위로 반복 계약하더라도 총 근로 기간이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유류세 감면 대상을 경유.휘발유로 확대하고 택시사업용 연료에 대한 유류세를 면제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