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SK텔링크의 위성DMB 사업의 폐업 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내달 31일까지 신고를 수리하고 허가장을 회수하기로 했다.
SK텔링크는 위성DMB 서비스 이용 혼란 및 피해 방지를 위해 폐업 예정 사실을 방송자막, 홈페이지 등을 통해 폐업일까지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신규가입 모집을 즉시 중단하기로 했다.
또 내년 2월까지 이용약관,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 등에 따라 적절한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잔존가입자에게 보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상은 가입비 및 선납요금 미사용분 반환, 위약금 면제, 이용료 면제, 현금보상 등으로 이뤄질 방침이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폐업 시 가입자의 개인정보는 파기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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