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시방서는 건설공사의 품질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규정하는 건설기준이다.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는 2009년 LH로 통합하기 전 각각 ‘건설공사 전문시방서’, ‘주택건설공사 전문시방서’를 발간해왔다. 하지만 통합 이후 각 전문시방서를 혼용해 사용함에 따라 상호 중복·상충·오류 등의 문제가 발생했었다.
이번 전문시방서는 통합 전 양 기관에서 운용하던 설계 시공기준을 통합하고 최신 법규 및 지침, 신기술을 도입해 도시조성 및 주택건설에 최적화됐다고 LH는 평가했다. 특히 토지·주택분야 주요 발주기관인 LH가 제안하는 대표 기술기준으로서 건설기술 품질 향상·발전에 기여할 전망이다.
LH는 각 공종별 중복내용을 최소화하고 총칙 및 공통공사를 분리했으며, 토목·건축·기계·전기·정보통신·조경공사를 전문공종으로 분류했다. 최근 법규·KS규정·상위 건설공사기준 개정사항 등을 반영했다.
또 신재생에너지설비·생태조경공사 등 녹색성장 기준을 강화하고, 유비쿼터스시티(U-city) 건설을 신설하는 등 선진 건설기술 도입에 역점을 뒀다.
제정 전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 국토해양전자정보관(www.codil.or.kr) 및 LH 통합기술정보 서비스(http://itis.lh.or.kr)를 참고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LH 기술기준처로 문의(031-738-3964)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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