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청탁 금품받은 경남 농협조합장 입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7-06 16:2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최은진 인턴기자= 대출청탁 금품을 받은 경남지역 농협조합장이 입건됐다.

경남 산청경찰서는 6일 대출청탁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역농협 조합장 박모(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해 3월 건설업자 양모(50)씨로부터 대출청탁으로 5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박씨에게 16억 원의 대출청탁을 했고 그 대가로 실거래가가 1천만 원에 불과한 박씨 소유의 임야 660㎡를 1억6천만 원에 사는 계약을 체결했다. 박씨는 계약금 명목으로는 5천만 원을 받았다.

박씨는 대출이 이뤄지지 않자 양씨에게 돈을 돌려줬다고 한다. 현재 두 사람은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