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10일 강원 원주경찰서는 심야에 귀갓길 여성을 뒤따라가 상습 성추행하거나 여성 속옷을 망가뜨린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로 원모(5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원씨는 지난 13일 오전 4시49분 원주시 명륜동의 한 주택가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는 40대 여성의 집까지 뒤따라 들어가 현금 12만원을 빼앗고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다.
원씨는 지난해 10월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원주지역 주택가 등지를 돌며 출입문이 잠기지 않은 주택에 들어가 여성 속옷과 신발을 칼로 찢은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원씨는 술에 취해 새벽에 귀가하는 일부 여성에 대해 미행하며 성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부 성범죄 피해 여성뿐만 아니라 속옷과 신발 등이 찢긴 피해 여성이 24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경찰은 원씨를 검거하는데 있어서 유사 수법의 피해 신고가 잇따르자 동일 전과자와 현장 탐문을 통해 원씨를 용의자로 보고 추적했으며, 피해자 집 주변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장면이 포착된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DNA 대조 분석작업 끝에 덜미를 잡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