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상조 상품 출시 잇따라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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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1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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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은행권에서 잇따라 상조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러한 상품들은 목돈이 들어가는 상조 의례 비용을 보다 안전한 은행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가 높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우리은행이 ‘우리예(禮)드림 상조예·적금’을 내놓은 데 이어 부산은행도 상조 의례비 마련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BS가족사랑적금 및 정기예금’을 출시했다.

두 상품 모두 가입하면 고인유족용품, 빈소 및 발인용품, 장의차량 및 인력 지원 등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우리은행의 상품은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계좌 유지기간 동안, 가입 시 지정한 피보험자(1인)가 사망한 경우 무료로 300만원 상당의 상조보험서비스를 제공한다.

부산은행 역시 가입한 예금주에게 제휴 상조회사에 무료로 회원가입을 할 수 있게 했다. 예금주가 상품 계약기간 중 서비스를 이용하고 중도에 해지를 신청해도 특별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해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손실을 최소화했다.

‘우리예드림 상조적금’은 3년간 매월 10만원~100만원까지 자유적립이 가능하며, 예금은 1년간 최저 300만원 이상 예치가 가능하다. ‘BS가족사랑적금’은 매회 3만원 이상 적립할 수 있는 2년제 상품이고, 예금도 300만원 이상 가입이 가능한 1년제 상품이다.

기업은행은 이미 지난해 6월‘IBK상조예적금’을 출시하고 판매중이다. 10일 기준으로 5만6010좌를 유치했으며, 판매잔액은 29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기업은행의 적금 상품은 최장 5년간 매월 2만~100만원까지, 예금은 가입기간 1년간 300만원 이상 가입이 가능하다. 역시 만기 후에는 예금 최장 10년, 적금 최대 5회 자동 재예치되며, 제휴 상조회사의 서비스를 5% 할인해주고 있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상조시장 규모가 7조원에 육박하고 있는데 장례비용 선불 납입에 대한 부담이 큰 데다, 환급 지연이나 횡령 등 사고 위험이 여전히 높다"면서 "목돈 마련 부담도 덜고 보다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고객 호응도가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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