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17~20일 충북·전북에서 ‘이동신문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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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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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 청원·18일 옥천·19일 영동·20일 무주에서 지역민원 상담

아주경제 최은진 인턴기자=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17~20일 충청·전라북도 지역을 직접 찾아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권익위는 17일 충북 청원군을 시작으로 18일 옥천군, 19일 영동군, 20일 전북 무주군을 찾아 군청에서 지역 주민들의 고충민원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동신문고는 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지역현장 고충민원 상담제도로 전문조사관·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상담반이 지역을 직접 찾아 주민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국민 소통창구다.

이번 상담반은 △행정문화 △복지노동 △재정세무 △산업농림 △환경 △주택건축 △도시수자원 △교통도로 △생활법률 등 9개 분야로 편성 됐으며 청주, 보은, 금산, 진안 등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이동신문고가 열리는 가까운 지역을 일정에 맞춰 방문하면 누구나 고충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상담민원 중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 정밀 조사와 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처리한다.

개별적인 민원상담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의 간담회를 갖고 건의사항을 수렴해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하며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을 권고,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또 권익위는 영동 주민들이 교통사고와 재해 예방을 위해 시급히 확장을 요구하고 있는 경부선 계산굴다리 현장을 방문해 관계기관과 함께 지역현안의 조속한 해소 방안을 모색한다.

권익위는 올해 상반기에 29개 지역에서 이동 신문고를 운영해 총 1047건의 민원을 상담 처리했으며 이 가운데 약 20%(213건)의 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했다.

하반기 중 지자체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형’ 16개소와 다문화가족, 외국인 근로자,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5개소를 포함해 총 21개 지역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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