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소규모 사업장 보혐료 지원 본격화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부천시와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적용 대상은 저임금 근로자가 있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다. 보험료 지원은 근로자의 한달 평균 보수가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이면 1/2, 보수가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이면 1/3을 돕는다.
사회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은 질병이나 상해, 실업, 노후 등 대비를 위한 의무보험이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체나 저임금 근로자는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다.
따라서 미가입 사업장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가입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국민연금공단(1355), 고용노동부 고용센터(135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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