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객 물품 '특별단속'

  • -해외 주요 쇼핑지역 항공편, 전량 개장검사<br/>-호화사치품 과다반입자, 신변검색·휴대품검사 강화<br/>-면세한도 초과 물품, 엄정 과세

<표=관세청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여름 휴가철, 해외여행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세청이 여행자휴대품 검사 특별단속기간을 선포했다.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31일까지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여행자휴대품 검사를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해외 입출국여행자 수는 2163만명으로 전년대비 16% 증가했으며 하반기에는 더욱 급증할 것으로 관세청은 분석하고 있다.

이는 주5일 수업의 전면 시행에 따른 가족단위의 해외여행 증가와 저가 항공운임 등의 요인 때문이다.

지난해 하계휴가철을 분석해보면, 7~8월 출국여행자 수가 390만명(일평균 6만3천명) 규모다. 특히 올 여름 해외여행 예약률이 지난해보다 30% 가량 늘어났다는 게 여행 업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 출발 노선에 대해서는 전량 개장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호화사치품 과다반입자는 중점검사대상자로 지정, 신변검색 및 휴대품검사를 강화한다.

또 면세점 고액구매자 등도 검사 대상이다. 면세한도 초과 물품에 대해서는 엄정 과세 조치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동반가족이나 일행자에게 고가 명품 등 대리 반입을 부탁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 마약, 총기류 등 사회안전 저해물품, 검역대상물품, 국민건강 위해물품은 반입을 차단키 위해 면밀히 살핀다는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여행을 마치고 국내 입국 시 면세범위 초과 불신고자는 납부할 세액의 30%에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대리운반이 적발될 경우도 관련법규에 따라 물품압수 및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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