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환경관리사업단은 지난 6월 11일부터 7월 13일까지 임진강수계 중점관리 배출업소 90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7개 위반업소를 적발, 검찰청에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장마철 환경오염예방 차원으로 양주와 포천, 구리시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점검에서는 ▲무허가 조업 여부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적발된 업소들은 집중호우를 틈타 오염물질 무단배출,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의 위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천시 소재 S섬유공장에서는 폐수를 무단배출 할 수 있는 비밀배출구를 설치했으며, C업체는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아 놓고 공장 주변 공터에 무단배출했다.
양주시 K업소와 G업소, W업소는 무허가로 각각 보일러, 성형시설, 건조시설을 가동하다가 적발되는 등 환경오염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경기도는 점검 결과 비밀배출구 설치, 무단방류, 무허가업소는 검찰청에 고발조치하고, 기타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조치 할 계획이다.
북부환경관리사업단은 환경법규를 준수하지 않고서는 사업장 운영을 할 수 없는 만큼, 해당 사업장 스스로 사전점검 및 시설 개선을 강화해 환경보호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